법률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보증금 대출 받은 집 퇴거
남자친구는 현재 유주택자이고 저는 무주택자 입니다 현재 언니와 엄마 저 이렇게 셋이 살고 있고 집 월세는 언니가 부담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내후년 결혼 예정이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신혼집으로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엄마가 따로 나가서 집을 구해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사정으로 인해 엄마 명의의 대출과 통장을 만들수 없어서 새로운 집을 구할 경우 제가 보증금 대출을 받아 집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남자친구랑 결혼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들어간 전월세집은 퇴거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그건 그대로 두어도 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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