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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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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보증금 대출 받은 집 퇴거

남자친구는 현재 유주택자이고 저는 무주택자 입니다 현재 언니와 엄마 저 이렇게 셋이 살고 있고 집 월세는 언니가 부담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내후년 결혼 예정이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신혼집으로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엄마가 따로 나가서 집을 구해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사정으로 인해 엄마 명의의 대출과 통장을 만들수 없어서 새로운 집을 구할 경우 제가 보증금 대출을 받아 집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남자친구랑 결혼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들어간 전월세집은 퇴거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그건 그대로 두어도 별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한 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집에서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한 가구로 묶이게 되어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모두 유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 청약 시에도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분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