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부부 세대주, 세대원 등록하는 방법

여자친구가 1주택자이고, 제가 1주택자인 상태인데

아직 결혼 안했고, 혼인신고는 5년 뒤에 할 예정입니다. (사람일은 모르니까요.)

제 집에 여자친구가 동거인 자격으로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싶은데요.

세대주, 세대원이 1주택씩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나중에 세금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별도세대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까지는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서로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