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박한꾀꼬리9
저는 30대 미혼 1주택자입니다. 부모님 각각 1주택 소유중인데 작년에 부모님세대와 합가했습니다. 만약 제소유의 주택을 매매하기위해 다시 세대분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또 세대분리를 인정받기위해 특정기간이 필요한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라 함은 실제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상태로 본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당 주택은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미만 자녀와 달리, 만 30세 이상은 별도의 소득 증빙이 없어도 형식상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서류상 주소지만 옮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해야 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