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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코뿔소5
말쑥한코뿔소522.11.05

세대분리 자격상실되면 부모님 주택수와합산되나요?


지인입니다

현재 만 30세 미만이고

부동산을 취득하려는데

만30세미만 세대분리 자격인 부모님과

분가, 중위소득40% 요건을 채웠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고 아파트를

취득 및 등기완료 후

퇴사를 해서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

세대분리 자격이 상실되어 부모님

주택수와 합산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가 영향을 미치는 세목으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1. 취득세 : 세대분리 후 주택을 취득하신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2. 종부세 : 보유중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세대분리요건을 상실하여 부모와 자녀가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계산시 중과세율 적용 및 공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세 : 마지막으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릉 배제될 수 있습니다(23.5.9. 이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및 장특공 적용)


    정리하면 취득당시 세대분리 -> 보유준 세대합친 경우에는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세대기준은 취득당시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취득당시 세대분리 요건을 만족한경우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고 취득이후에 퇴사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취득일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기준으로는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택 취득 이후에는 소득요건이 없고, 만 30세 미만이라면 동일세대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