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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몽구스38
외로운몽구스3821.04.04

세대분리시 1주택 비과세 될까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다

세대분리시 비과세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전 주택매수 했고 세대분리 후 바로 1세대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소득법상 모든주택을 양도후 부터 1주택 비과세 연수 다시 세던데 세대분리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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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고 세대분리를 한 후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될 것이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최종 1주택만 남은시점에서 2년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1월 1일 기준 1세대 다주택자이시라면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 1주택을 보유하면서

    · 2년 이상 보유하거나 혹은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때)

    이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한다면 9억 원까지만 비과세이며, 9억 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이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만 신경을 쓰십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1세대’ 입니다.

    1세대 후 2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1.1 이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세대분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분리라 하면 서류상 분리를 말하는데 이를 세법적으로 다른세대로 소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세대분리라할려면 아예 분가하셔서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별도로 두셔야 하죠.

    같은집에서 세대만 분리했다면 비과세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판례로 비과세 받은 건이 있긴 합니다만 수백건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양도, 용도변경이 아닌 다른 형태로 1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세대분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채의 주택을 부친과 아들이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세대분리를 통해서 1세대1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부친 소유의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