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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홍여새85
창백한홍여새8521.02.08

세대분리후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분양 받은후 10년이상가족들과 거주하고 있으나 등본상 명의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기존집을 매도시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9억초과시 세제혜택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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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고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1세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주택의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세대별 주택보유 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지 여부,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답변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자의 경우 먼저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혹여 비과세 적용시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서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비율계산) 과세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상 분리가 되어있다로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9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