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1분양권 증여시 세대분리 궁금합니다?

1가구1주택1분양권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분양권 증여시

세대분리가 되어있지않으면 1가구2주택형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만 하면 각각 1가구 1주택 형태가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증여 이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세대란 서류상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기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별도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로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유지할 경우 동일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