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간(같은세대)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부모간(같은세대)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1. 가능할경우 지분설정 할 수있나요? (예 6:4)
2. 어머님 소유의 집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공동명의자도 유주택자가 되나요?
혹 이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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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는 같은 세대이건 다른 세대이건 상관없이 누구와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므로 지분설정이 되어야 공동명의가 되는 것입니다. 
- 공동명의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소유권자로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이는 무주택/유주택을 판단하는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 지분 소유권자도 무주택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