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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용감한오랑우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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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자녀의 세대분리가 1구가 2주택에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등본상에 아버지와 형이 아파트와 빌라를 각각 1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부동산 양도할 경우 중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다음의 경우에 세대분리 인정되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보유현황

아버지 : 아파트

형 : 빌라

질문 1

현재 등본상 부모님과 형님이 형님 명의 빌라에 함께 거주 중이고,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이 다른 곳으로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지 이전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님은 그대로 형 명의 빌라에 거주를 할 경우에 형님과 아버지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기상으로 형 명의 빌라에 아버지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에 방법으로 세대 분리가 인정이 될 경우에, 부모님과 형이 형님 빌라 거주에 대한 부동산 전월세계약을 체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그 계약은 시중 거래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체결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증여세로 인식 된다는 내용을 들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만약에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형과 아버지는 1가구 1주택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저는 주택 보유가 없습니다.)

질문 3

등본상으로 형과 함께 있어서 1가구 2주택이지만, 아버지께서 지병이 있어서 요양원에 있는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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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만 못받을 뿐입니다.

    2. ~3. 주택 양도일 시점으로 아버지와 형이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며 양도를 하셔야 각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본인 집으로 실제 주소를 전입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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