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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소유의 다가구주택 세대분리,무주택세대주에따른 실효성???

<<배경>>

만30세이상, 결혼o(혼인신고x), 소득활동,주택소유자인 아버지47년생,다가구주택(층수와 호수로 분리)

1. 건물의 층수가 다르다면 부모님과의 세대분리, 즉 무주택세대주로의 요건이 가능한가요?->*정책성 생애최초주담대나, 아파트계약건이있는데 추후에 있을 중도금대출시(무주택세대주상태여야 제약없다고 함) 자격 요건의 실효성이 충족되는지??????????*

2. 부모님 소유 건물이라 안된다면) 제3자 집에 유상이든 임대든 단기 세대분리를 한다면 위의 내용의 실효성 여부??(예를들어 고시원or먼친척집or친구집or지인상가)

3. 가장 깔끔한건 아예 완전 다른 사람과의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완전한 독립인건 알고있으나 여유자금없는데 세대분리를통한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실효성 충족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층수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건물내 세대분리는 구조상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독립생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 건물의 경우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아닌 건물하나의 등기부로 존재하지만 세대별 분리가 되어 있기에 주소분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다가구 구조라면 층수가 다르고 독립적인 출입문이 존재한다면 별도세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주소지만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별도세대주로 존재할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나 구분건물은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2. 1처럼 소유자와는 관계가 없으며, 한건물내 두 세대주가 존재가능한 다가구라면 가능합니다.

    3. 임대차 여부나 타인과 계약이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해당 건물이 어떤 구조이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및 세대분리가 가능하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를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동일주소가 아니기에 다른 세대가 될수 있어 자동세대분리가 되는 것이고, 같은 주소지라도 다가구처럼 호수별 전입이 가능한 구조라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관련질문에서 이전에 윗층에 다른 세대가 임대차를 하였다고 본듯 합니다. 이는 별도 세대로써 전입신고하고 거주하였다는 의미이기에 해당 건물 자체는 다가구라고 볼수 있고, 그에 따라 윗층호수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세대분리가 가능할것으로는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분리가 가능하므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1. 건물의 층수가 다르다면 부모님과의 세대분리, 즉 무주택세대주로의 요건이 가능한가요?->*정책성 생애최초주담대나, 아파트계약건이있는데 추후에 있을 중도금대출시(무주택세대주상태여야 제약없다고 함) 자격 요건의 실효성이 충족되는지??????????*

    ==> 일만건축물이고 부모님 소유자이고 부모님께서 세대주로 편성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2. 부모님 소유 건물이라 안된다면) 제3자 집에 유상이든 임대든 단기 세대분리를 한다면 위의 내용의 실효성 여부??(예를들어 고시원or먼친척집or친구집or지인상가)

    ==>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이 불가하지만 관할 동사무소에 실무자에 따라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장 깔끔한건 아예 완전 다른 사람과의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완전한 독립인건 알고있으나 여유자금없는데 세대분리를통한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실효성 충족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불가한 경우 원룸에 전입신고를 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다가구주택 내 세대분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정책성 금융상품에서 인정 여부는 금융사·상품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 집으로 단기 세대분리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정책 실효성은 불확실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별도 임대차 계약으로 독립 세대주 등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었다면 층수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대분류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디다

    따라서 지인이든 친척집이든 일단 주소를 옮겨 세대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

    또는 무주택자로서 아파트 특별분양 신청 등을 활용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층수, 호수 분리와 전입신고로 세대주 변경 가능하나 부모님 주택 소유 사실로 무주택 세대주 실효성은 없습니다.

    정책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 무주택 확인, 만 60세 이상 부모라도 생애최로 중도금 대출 무주택 인정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3자 임대 세대분리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