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관련 무주택 요건 문의 드립니다.
임대주택 청양관련하여 무주택 요건을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하기와 같은 기준의 경우 무주택 요건에 만족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의(부부) 나이는 65세가 두분다 넘으셨습니다.
다세대 주택(20년 넘은 건물)에 거주 중이십니다.(평수는 약 17평) / 다세대 주택 금액은 약 2천만원 예상
어르신 두분은 세대 분리 상태 입니다.
(등본상 : 여성분은 다세대 주택 거주 / 남성분 자녀명의 집에 등본상 세대원 등록)
이런경우 임대주택 청약관련하여 무주택 요건을 만족 하는지 아니면 현재 다세대 주택 또는 남성분이 자녀명의
집에 거주하여 무주택 요건 만족을 못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이 두 어르신 소유인지를 말씀주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다세대주택이 두분중 한분의 명의라면 명의를 가지고 계신 분은 유주택자가 되고, 두분 공동명의라면 두분다 유주택자로 볼수 있어 무주택자 요건인 임대주택에 신청은 불가합니다. 즉 어디에 사시든 일단 본인 명의의 주택보유 여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입주자자격사항에 무주택요건중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데 이것 또한 해당사항이 없으시고,
또한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요건은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