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자와 배우자는 무조건 1주택이고 이러한 주택명의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있는 직계가족들은 모두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세대주는 주택수와 관계가 없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직계과 세대를 분리를 하게 되면 즉 주민등록을 따로 하게 되면 주택명의자는 1주택자 세대분리를 한 직계가족은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즉, 세대주가 무주택자라도 세대원이 유주택인 경우에는 전원이 유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부모님을 가족수에 넣을 수 없고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신청 시 명의자는 집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을 의미하므로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가구의 대표자를 뜻합니다. 아버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세대주가 누구든 관계없이 아버님은 행정상 명백한 유주택자입니다. 임대주택은 세대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므로 아버님과 주민등록상 함께 있다면 가족 모두가 유주택 세대구성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대주만 형제로 바꾼다고 해서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신청하려면 아버님과 주거지를 달리하는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