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신청자 세대의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아래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양가 부모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만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지
2. 주택 소유자가 부(父) 1인 명의인 경우,
부(父)만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지, 모(母)의 연령은 무관한지
3. 배우자 측 부모는 무주택인 경우에도
신청자 측 부모의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4. 위 기준이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무주택자격 유지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