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신청자 세대의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아래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양가 부모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만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지

2. 주택 소유자가 부(父) 1인 명의인 경우,

부(父)만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지, 모(母)의 연령은 무관한지

3. 배우자 측 부모는 무주택인 경우에도

신청자 측 부모의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4. 위 기준이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무주택자격 유지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신청자 청약 신청자 기준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 외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양가 부모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만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지

    ==>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부모에만 해당됩니다.

    2. 주택 소유자가 부(父) 1인 명의인 경우,

    부(父)만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지, 모(母)의 연령은 무관한지

    ==> 양친 모두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배우자 측 부모는 무주택인 경우에도

    신청자 측 부모의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 네 동일한 세대로 편성된다면 가능합니다

    4. 위 기준이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무주택자격 유지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네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부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모 연령은 무관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 측 부모 기준만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을 명의로 가진 당사자의 나이가 핵심이므로 부모님 중 집을 가진 분이 만 60세를 넘었다면 다른 가족의 연령이나 배우자 측의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만 주택을 소유했다면 아버지의 연령 조건만 따지고 어머니가 만 60세 미만인 상태에서 동일 가구에 거주하더라도 신청자의 무주택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우자 측 부모님이 집이 없더라도 본인 측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연령 요건만 갖추면 청약시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여 무주택 점수를 챙길 수 있습니다. 단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은 자산컷이 존재하여 무주택자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주택 가격 때문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모집공고의 자산 합산 예외 조항을 꼭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양가 부모 모두 60세 이상 여부
    반드시 양가 부모 모두가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 속만 60세 이상이면 해당 주택을 ‘세대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주택 소유자만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2. 부(父) 단독 명의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부(父) 한 명이라면, 부(父)만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모(母)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모의 연령은 무관합니다.

    3. 배우자 측 부모가 무 주택인 경우
    배우자 측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연령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 측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면 규정 충족으로 봅니다.

    4. 신혼 희망 타운 등 특별 공급에도 동일 적용 여부
    이 규정은 무 주택 세대 자격을 판단하는 일반 기준이므로, 신혼 희망 타 운 등 공공 분양 특별 공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60세 이상 직계 존 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 주택 자격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신혼희망타운이나 생애 최초, 다 자녀 가구 등 '자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공 분양의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 가액이 자산 산 정에 포함되거나 무 주택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 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해당 주택은 신청 세대의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며, 배우자 측 부모는 해당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특별 공급 등에서도 일관 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을 소유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2. 어머니 연령은 무관합니다.

    3. 맞습니다. 신청자 측 부모님의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4.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기만 하면 양가 부모님의 동시 충족 여부나 배우자 측 부모님의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 1인 명의의 주택이라면 아버지의 연령만 60세 이상이면 되며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의 연령이 미달하더라도 자격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 자격은 유지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가액이 세대 총자산에 합산되어 자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하시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통해 무주택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자산 보유 기준에 부모님 주택이 포함이 되는지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