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특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 적용 여부 질의

현재 부모님 집에 살고 두분 다 60세 이상이십니다.

주택 매수시 토허제 실거주 유예 요건에서 무주택세대원이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규칙 제53조제6호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주택세대원으로서 토허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소유 예외 규정은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이 있다면 유주택 세대원으로 분류되어 실거주 유예 특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허가 신청 전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분리해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갖추서야 하고 세대 분리 시점과 자격 요건이 까다로우니깐 관할 구청에 무주택 인정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라면, 부모님 명의의 주택은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이어도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토허제 실거주 유예 요건 충족을 위한 무주택세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판단은 주택청약과 달라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실거주 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 53조제 6호를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일괄 적용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약 기준만으로 무주택자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부모님과 동일 세대임을 밝히시고 실거주 유예 심사 시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은 확답을 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실거주 유예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판단할 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제 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질문자님은 현재 기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유예 특례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판단기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를 준용하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해당 특례를 운영하는 지자체(서울시·구청) 및 허가권자의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관할 구청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