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특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 적용 여부 질의현재 부모님 집에 살고 두분 다 60세 이상이십니다.주택 매수시 토허제 실거주 유예 요건에서 무주택세대원이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규칙 제53조제6호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저는 무주택세대원으로서 토허제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