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 구성원 질문입니다!!!
청약을 하려고 보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함께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 명의 집이고, 부모님이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나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만 60세 이상이시고,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도 집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살고 있으며 청약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봐주기에 무주택 기간을 충족한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이경우 노부모특공은 불가합니다. 형제는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이 부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라 생애최초적용시 기준을 말합니다. 단순히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고 하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세대주가 무주택이여야 하고 세대원이 본인도 현재 무주택이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문처럼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보유주택이 있다면 본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다만, 청약에서 특례로써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셨고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것은 생애최초청약 일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60세가 넘었고 자녀가 30세가 넘었다면 세대주변경을 해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세대주변경하고 3년이 지나야 넣을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세대주변경후 바로 넣을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을 정확히 짚고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대 구성원의 정의는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부모,형제자매,배우자 등 가족 관계가 포함됩니다.
청약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조건은 모든 세대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소유한 집이 부모님 명의이고, 부모님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집은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제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부모님의 주택 소유가 문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청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권과 모든 세대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면 현재 부모님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입주단지는 청약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전문을 봐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