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무주택 구성원 대상에 부모 주택 소유여부
국민임대주택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저는 신청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부모님 집에 있는 상태여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올라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부모님께서 1주택자이시면 무주택세대원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만,
만일 부모님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주택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임대주택을 신청하실려면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건을 자세히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곳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인이 청약할 경우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세대분리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청년유형은 신청자 본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는 행복주택 청년유형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저는 신청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부모님 집에 있는 상태여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올라가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해서 같이 거주하고,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편성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