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임대주택에서 무주택자 세대원 조건은 일반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인지와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주택이 부모님 명의라면 본인 명의로 무주택세대주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자 세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신청을 원하시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고 본인의 무주택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