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에서 무주택자 세대원 조건은 일반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인지와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주택이 부모님 명의라면 본인 명의로 무주택세대주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자 세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신청을 원하시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고 본인의 무주택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