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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나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저는 전입신고를 했고, 배우자도 별도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자인 저만하면 될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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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신고 자체는 계약 당사자가 하면 되는 것이고 전입 신고하려는 배우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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