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계약 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얼마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현재 세대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를 합치고 기존에 배우자가 살던 월세집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1. 배우자가 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2. 배우자의 월세계약은 유지하고 다른곳으로 전입을 해도 되는지
3. 배우자의 월세계약은 유지하고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4. 배우자의 월세계약은 유지하고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알게 되는지
,전입신고는 해도됩니다
,보증금보장을 받으려면 전출하면 안됩니다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는 유지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전출했다는 것을 임대인께 말을 안하면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보증금 받고 전출하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계약을 정식적으로 완료 후 세대를 합치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배우자께서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게되면 해당 월세 임대차목적물에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월세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라도 넘어가면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주인(임대인)이 아는지를 물어보신것 같은데 별도로 조회해 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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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배우자분이 본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배우자가 살던 월세집에서는 전출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집주인)은 사실상 알수없습니다. 별도 통보등이 가지 않고 임대인이 강제할 부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이 동일주소지에 전입하여 합치게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전 살던 월세주택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 미반환등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현재 세대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를 합치고 기존에 배우자가 살던 월세집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1. 배우자가 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월세계약은 유지하고 다른곳으로 전입을 해도 되는지
==> 배우자 임차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3. 배우자의 월세계약은 유지하고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배우자의 월세계약은 유지하고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알게 되는지
==> 임대인(집주인)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