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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받고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결혼후 대출 토해야되나요?
무주택 인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후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면 이미 받은 대출은 토해내지 않고 상관 없이 유지할수 있나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사는곳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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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혼하신 와이프 명의의 1주택 가격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네요.
전세대출규제 사항으로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경우
주택 kb시세가 9억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출불가
입니다. 전세대출중에 보유주택 가격이 9억을 초과
하면 전세대출연장이 안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만약 배우자가 9억이상 1주택소유면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않아도 사실혼은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시 질문자께서 아파트 분양 청약에 무주택으로 청약할수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하셨다니 패스
해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