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전입신고
제가 지금전세가 1년가랑 남았는데 만기되면 전세집 정리하고 나중에 그신혼집으로 제가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둘중한명만 전입신고해서 살아도 괜찮나요
그리고 혼인신고할때 남편과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또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받으려하는데 지금전세집 나중에 정리해도 제명의로 전세집있어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받을수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또한 혼인신고할 때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에 특례를 제공하는 것인만큼 일정기간내에 부부 모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기간은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할 때는 부부간의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출 당시 전셋집이 있어도 대출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전세가 1년가랑 남았는데 만기되면 전세집 정리하고 나중에 그신혼집으로 제가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둘중한명만 전입신고해서 살아도 괜찮나요
그리고 혼인신고할때 남편과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 통상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았다면 두 분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받으려하는데 지금전세집 나중에 정리해도 제명의로 전세집있어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받을수있어요?
==> 중복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