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무조건슬림한백숙
무조건슬림한백숙

집매매공동명의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신혼집을 예비신랑과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했습니다

제가 지금전세가 1년가랑 남았는데 만기되면 전세집 정리하고 나중에 그신혼집으로 제가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둘중한명만 전입신고해서 살아도 괜찮나요

그리고 혼인신고할때 남편과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한 경우, 두 명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명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다른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2)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한 경우, 두 명 중 한 명을 세대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혼인신고를 할 때,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종 서류 발급이나 행정처리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주소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