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한 경우, 두 명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명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다른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2)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한 경우, 두 명 중 한 명을 세대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혼인신고를 할 때,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종 서류 발급이나 행정처리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주소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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