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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hsb
안녕하세요
오늘 잔금치르는데 집은 공동명의입니다
현재 남편이 전세대출로 전세집에 살고있고 아직 집을 빼지않은 상태여서 우선 저만 전입신고 할 예정인데 상관없나요? (주택담보대출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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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세계약 거주지의 대항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 매수한 목적물에 그중 일방만 전입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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