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잔금치르는데 집은 공동명의입니다

현재 남편이 전세대출로 전세집에 살고있고 아직 집을 빼지않은 상태여서 우선 저만 전입신고 할 예정인데 상관없나요? (주택담보대출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세계약 거주지의 대항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 매수한 목적물에 그중 일방만 전입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