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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낭만적인오이

기막히게낭만적인오이

아파트 공동명의 후 전입신고 아내만가능?

남편과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 하는데 저만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명의는 공동명의에요

남편이 집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 주소로 그대로 하고 저만 전입신고 하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롭게 매매한 아파트에 대하여 부부의 공동명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명의자 중 일방만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