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매매 이후 부부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태이고 신축 빌라를 매매하여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했으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았는데 채무는 제 앞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 후 전입신고는 저 혼자서 해도 부인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인도 따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했는데 이런 경우 세대주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입신고는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다른 세대원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됩니다.
세대주는 공동명의인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