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치킨은 처갓집양념통닭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태이고 신축 빌라를 매매하여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했으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았는데 채무는 제 앞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 후 전입신고는 저 혼자서 해도 부인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인도 따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했는데 이런 경우 세대주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전입신고는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다른 세대원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됩니다.
세대주는 공동명의인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