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두 세대 전입 가능한가요?

2021. 02. 20. 12:08

현재 결혼 예정인 동거인과 한 집에 동시 전입을 할 예정인데요,

등본을 떼어봤을 때, 둘 다 세대주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미 당첨됐지만, 배우자 될 사람 앞으로 주택청약을 해야 해서요..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립된 주거공간이 되어 있어야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다세대, 원룸 등의 주거형태는 기존 세대가 있는 경우 추가 단독세대로 구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21. 23: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한 집 두 세대 전입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는 두 세대가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한 사람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대 전입이 안되는 경우 세대원으로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2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주택에 복수의 세대주가 가능한지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빌라·연립 등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으로 1주택 다세대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같은 1주택이라도 출입구가 다르고 별도의 방·화장실·취사대 등이 별도의 생활공간이 있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0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세대주는 1명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등본상 주소에 세대주 2명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세대주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7: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집에 세대주2명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 세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살던 집에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한 단독세대주 인정은 경우에 따라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률 또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2. 21. 21: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는 1인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더라도 또는 사정상 다른 세대가 동거하더라도 세대주는 1인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22. 10: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