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 후 배우자 혼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2021. 11. 19. 20:37

현재 저는 경기도에서 전세 집에 전입신고 해서 살고 있고

배우자는 친정에 장모임(세대주) 밑으로 전입신고해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배우자와 공동명의 집이 있는데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전세기간 만료까지 4개월 남았는데 임차인한테 실거주한다고

전세 계약갱신 안된다고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계약기간 완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금 돌려주고 배우자만

그 집에 전입신고하는거 가능할까요?

참고로 임차인이 외국인이라 그 집에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실거주 항변을 하였는데, 배우자만 전입신고하여 생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자녀와 부모가 대신 살아도 집주인이 실거주한 것으로 보나, 배우자만 홀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집주인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11.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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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 인 점에서 부부 일방의 배우자 1인이 전입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2021. 11. 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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