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 후 배우자 혼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경기도에서 전세 집에 전입신고 해서 살고 있고
배우자는 친정에 장모임(세대주) 밑으로 전입신고해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배우자와 공동명의 집이 있는데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전세기간 만료까지 4개월 남았는데 임차인한테 실거주한다고
전세 계약갱신 안된다고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계약기간 완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금 돌려주고 배우자만
그 집에 전입신고하는거 가능할까요?
참고로 임차인이 외국인이라 그 집에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