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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실용적인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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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배우자 전입 후 임차인 전출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전에 배우자가 동거인 > 배우자로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이후 임대 계약인은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배우자는 기존 전세집에 세대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상황일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전세 만기 전에 배우자가 동거인에서 세대원으로 전입하였고, 이후 임대 계약인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기존 전세집에 세대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인정되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기존 전세집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기존 전세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 전에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기존 전세집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