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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낙타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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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후 해당 집에 배우자 전입신고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가 등재된 후에 해당 집에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시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배우자를 전입신고 하려는 이유는 LH, SH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등의 자격요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현재 가족들과 살고 있어 세대원이고 세대주인 장인 어른께서 유주택자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서 전입신고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신혼부부이며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후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하거나 옮긴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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