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등기를 예정인데, 새로운 다른 집을 계약 후에 아내는 주소이전 및 전입신고 하고 저 본인만 이전 집의 계약이 끝나는 날 이후 이동 가능?
임대차등기를 예정인데, 새로운 다른 집을 계약 후에 아내는 주소이전 및 전입신고 하고 저 본인만 이전 집의 계약이 끝나는 날 이후에 임대차등기 완료된 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부부 중에 한사람이 전입신고하면 나머지 구성원도 자동적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텐데, 부부 중 한사람만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전입신고 및 주소 이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부부 중 한명만 전입하면 나머지 한명은 기존 거주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할 때 다른 사람도 함께 전입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존 전세 계약의 당사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라 전입을 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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