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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애로운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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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를 예정인데, 새로운 다른 집을 계약 후에 아내는 주소이전 및 전입신고 하고 저 본인만 이전 집의 계약이 끝나는 날 이후 이동 가능?
임대차등기를 예정인데, 새로운 다른 집을 계약 후에 아내는 주소이전 및 전입신고 하고 저 본인만 이전 집의 계약이 끝나는 날 이후에 임대차등기 완료된 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부부 중에 한사람이 전입신고하면 나머지 구성원도 자동적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텐데, 부부 중 한사람만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전입신고 및 주소 이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