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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말똥구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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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배우자 명의로 받고 전입신고는 저만 먼저 해도 되나요?

디딤돌대출 배우자 명의로 받고 전입신고는 한달이내에 저만 먼저 해서 서류 제출해도 되나요? 집 명의도 저로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몇개월 뒤에 전입신고가 가능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즉 명의자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실거주 유지 또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자체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집명의자가 차주가 되어 대출을 신청하셔야 하는 부분이지 집명의는 질문자님 , 대출신청인은 배우자, 전입신고는 질문자님 이런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집명의자와 대출신청인은 무조건 같아야하고 부부라도 예외없음, 그리고 전입신고도 대출신청인이자 차주인 분이 직접 전입신고가 1개월이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디딤돌 제출 받았더라도 본인만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인ㄴ 실제 거주지에 대한 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전입신고 하고 배우자는 나중에 전입신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출명의자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만 전입하시면 됩니다만 두분다 실거주를 하시는데 아내분이 전입만 늦게하는것은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