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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안정된제비꽃
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주택청약 당첨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했고, 아직 공동명의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공동명의 전에 계약금을 내야하는데, 제 주택청약통장 해지가가능한가요?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거 뱉어낼까봐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지는 당연히 가능하고,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그동안 받으셨던 소득공제도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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