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일 혼인신고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당일 혼인신고를 바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지자체 문의해보니 혼인신고하면 등본에는 올라가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대항력문제로 새집(전세)에 배우자를 먼저 전입신고 시켜서 대항력을 가지려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또 등본에만 올라가도 배우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엄밀히 말하면 법률혼 배우자는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점유는 직접 점유 뿐만 아니라 점유보조자(가족 등)를 통한 간접점유도 인정되는데 사실혼 배우자라면 점유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실혼 배우자를 통한 대항력 취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같은 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이 공시기능을 인정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