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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무주택유지가 되나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때

명의를 한명으로 하면(공동명의x)

나머지 한명은 혼인신고 후에도 무주택이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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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한세대로 간주하므로 명의자가 아니라도 주택을 보유(유주택자)한 것으로 됩니다. 신혼특공으로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에서 완화됨)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면 부부 모두 유주택자입니다

    명의를 한 명으로만 해도 무주택 유지 안 됩니다

    무주택 유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신다면

    혼인신고 시점과 주택 등기 시점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한 명으로 하면 명의자가 주택소유자로 기록되지만 다른 배우자는 부부가 한 세대가 되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공유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는 같은 세대가 되고 전입신고가 따로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1명이 단독으로 매수를 하게 되어도 나머지 배우자는 1주택자 즉 똑같이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