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신혼부부전형 무주택 기간 인정 여부 질문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랑 예비배우자 모두 유주택자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즉 세대분리 안된상태)

1.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대상으로 무주택여부를 판단본다고 하였는데. 이럴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는지요?

2. 만약 위에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무주택기간 점수 역시 만30세가 지난 기간을 모두 점수로 인정받나요?(청약 신청자는 만32세이고, 예비배우자는 20대입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으면 대부분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무주택 기간은 본인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만 30세 이후 기간이 점수로 반영이 되어 예비 배우자가 만 30세 미만이면 30세 전 기간은 0점 처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전형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고일 현재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는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혼희망타운은 일반 청약과 가점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 소유시 무주택 간주 등의 예외 사항이 있으니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단 기준을 정밀하게 검토하셔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분양사무소나 관할 지역본부로 연락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게 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전원을 말하므로 예비부부가 주택이 없고 또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30세 이상 시점부터 점수가 가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주택 맞습니다. 청약에서 보는 기준은 본인, 배우자, 같은 세대가 될 사람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부모의 주택은 무주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예비신혼부부는 일반 청약처럼 1인 기준 무주택기간 점수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