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질문드립니다.

2023. 06. 23. 05:48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결혼 예정자이며 저는 기존에 1주택이었다가 부모님께 증여하여 무주택자이며 예비신부도 무주택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신청일까지만 무주택이면 되는걸까요?

2. 소득기준이 120%? 있다고 들었는데 부부합산으로 이걸 초과하면 신청기준 미달인가요? (둘다 중견이상 기업이라 연봉이 높은편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 기점 기준입니다.

140%이하여야하나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60%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023. 06. 2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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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원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2023. 06. 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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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이 아닌 분양공고문 기준입니다. 분양공고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공 중에 소득에 대한 부분은 공고문을 잘 살펴보셔야 하며 부부 합산 2인기준으로 소득 넘을시 불가능 합니다.


      아시다시피 특공이라하여 모든 신혼부부 대상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신혼부부 중 소득이 낮은쪽에 속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공급이지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2023. 06. 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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