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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

부모님에게서 세대분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만60세이상), 어머니(만58세) 5억짜리 주택 공동명의 보유

현재 부모님과 같은 집안에 살고있는데 LH에서 주최하는 임대주택같은 청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구소득과 무주택세대원이 걸려서 신청을 할수가없는데요.

1.현재 친언니가 형부집에 전입신고를 한후 동거인으로 거주중인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이집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한테서 세대분리가 되어 저는 무주택세대원이 되나요?

2. 만일 형부집으로 저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가 된다면 몇개월을 유지해야 청약신청을 할수있나요. 공고일 전에만 분리가되면 청약신청가능한가요?

3. 세대분리를 위한 위장전입신고를 만일 했다면 세대분리후 다시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4. 예비신혼부부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두명다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당첨되면 한개만 무효처리인지 신청을 둘다하는순간 무효처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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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동거인으로써 무주택 세대원이 가능합니다.

    2. 해당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인 현재 무주택세대원을 많이 봅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동일 주택에 대해 청약을 해야 할 경우는 대표자 한분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을 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과 세대분리 요건은 다른 주소지를 분리하는것외에 만30세이상이거나 혼인을 한경우, 일정소득이 있고 이를 입증가능하여야 되며,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주소지 분리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소지를 분리해도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2. 청약시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기준입니다. 해당 기준일 이전에 분리하게 된다면 인정됩니다.

    3. 가능은 한데, 청약에 영향을 줄지는 한번확인이 필요합니다.

    4. 두분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남이기 떄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볼때 두분이 함께 예비신혼부부청약을 하더라도 두분관계까지는 알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1.현재 친언니가 형부집에 전입신고를 한후 동거인으로 거주중인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이집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한테서 세대분리가 되어 저는 무주택세대원이 되나요?

    ===> 형부 집이 임차건물이라면 무주택 세대원이 됩니다.

    2. 만일 형부집으로 저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가 된다면 몇개월을 유지해야 청약신청을 할수있나요. 공고일 전에만 분리가되면 청약신청가능한가요?

    ==> 이러한 경우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동거인의 자격으로는 제한을 받습니다.

    3. 세대분리를 위한 위장전입신고를 만일 했다면 세대분리후 다시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4. 예비신혼부부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두명다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당첨되면 한개만 무효처리인지 신청을 둘다하는순간 무효처리인지 궁금합니다.

    ==> 한 개만 무효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 집이 단독주택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아파트라면 동거인이 되어 세대분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세대분리가 되면 그때부터 무주택자가 되어 청약할 수 있게 되는데, 세대분리 후 청약 가능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지만 지역이나 청약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후 청약이 당첨되었다면 당첨에서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청약을 한다면 한사람만 1개 단지 안에서 특공과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청약시 무효처리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대해서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이 꽤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약 제도, 세대분리, 위장전입 위험성, 예비신혼부부 요건을 기준으로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형부 집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하면 무주택세대원이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만으로는 '진짜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제도에서는 단순히 주소만 분리되었다고 해서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독립 생계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LH나 SH, 공공임대 청약 등은 특히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정리: 형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형부와 언니가 법적 부부가 아니고, 본인도 따로 세대주로 등록된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거주 여부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분리만 되어 있으면 청약 가능?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청약 제도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원" 여부를 봅니다.

    따라서 청약 공고일 이전까지 세대분리(전입신고 및 세대주 분리)만 완료되어 있으면, 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일부 유형은 1년 이상 무주택세대원 유지 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유형별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세대분리를 위한 위장전입 후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 청약 당첨 취소, 향후 최대 10년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 국민임대, 신혼희망타운 등 LH/SH가 운영하는 주택은 전입 기록, 실제 거주 여부, 전기·수도 사용량까지 조사합니다.

    세대분리 후 곧바로 다시 부모님 댁으로 복귀하면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형부 집에서 일정 기간(최소 몇 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일정 사용 이력이 남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두 사람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은 한 쌍당 한 건의 청약만 유효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자와 함께 청약하는 것이며, 부부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청약하면 → 중복 청약으로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 한 사람만 신청자(세대주)로 청약하고, 예비 배우자 정보를 예비신혼부부로 등록하여 청약에 함께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