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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거주 중인데 세대분리 관련 질문드려요...


결혼 준비중으로 lh 청약에 예비신혼부부 전형으로 신청하는데 신청하는것 마다 다 낙첨되더라구요
유추컨데 저랑 예비 아내 둘다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 되어있어서 무주택 인원으로 인정 안되서 그러는거같은데

저같은 상황에 세대분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1.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중
2. 다른곳 전세를 얻을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

디딤돌 대출도 무주택인원이여야 대출이가능하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어떻게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할 경우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는 세대가 합가가 되어 부모님 및 직계세대원들이 다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에 부모님이 1주택자라면 청약이나 디딤돌대출 시 자격조건이 안될 수 있으니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는 물리적 분리와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는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 30세 이상일 경우 물리적 분리만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당첨되면 입주할 때 세대를 구성할 인원 전체가 무주택자 이면 되므로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본인들이 무주택이고 두사람만 거주할 예정이라면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 합산, 개별 특공 신청, 소득 조건 등 가능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약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해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일때 무주택자로 인정될수 있으며, 다른 예외요건의 경우는 청약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에 각 청약공고문을 참고하여 자격을 맞추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비신혼부부 전형의 경우는 두분의 혼인예정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두분중 한분만 대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유주택자 부모님 밑에 세대원이라도 부부가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별고 가구구성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질문에서 말한 세대분리 문제로 낙첨이 되는 것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청약가점자체가 경쟁자에 비해 낮은 게 더 큰 이유일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대분리를 원하는 경우라면 우선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을 하시는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일정소득이 있어야 부모님과 새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동일주소지에서 세대분리도 가능은 한데 이떄는 독립된 현관문과 부엌 화장실등이 갖추어져 하기에 보통 아파트나 빌라등에서는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써 호수가 분리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 거주 상태라면 배우자와 독립 세대를 구성해야 무주택 인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가 어렵다면 원룸, 오피스텔 등 최저 월세 기준으로 전입만 분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세대 분리 후 일정 기간 유지해야 청약, 대출 인정이 이루어지므로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혼 준비중으로 lh 청약에 예비신혼부부 전형으로 신청하는데 신청하는것 마다 다 낙첨되더라구요
    유추컨데 저랑 예비 아내 둘다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 되어있어서 무주택 인원으로 인정 안되서 그러는거같은데

    저같은 상황에 세대분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1.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중
    2. 다른곳 전세를 얻을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

    디딤돌 대출도 무주택인원이여야 대출이가능하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어떻게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LH 예비신혼부부 청약에서 계속 탈락하는 이유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LH 행복주택의 예비신혼부부 전형은 현재 동거 중인 부모님의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미래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질문자님+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을 위해 굳이 지금 세대분리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출 신청 시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하시면 결혼 후 1개월(또는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억지로 전세를 구해 나가지 마시고 결혼 일정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살아도 본인, 예비 배우자 명의 집이 없으면 둘 다 무주택자로 인정됩닏.

    다만 청약,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있어서 청약 시점까지는 세대 분리를 해서 본인 또는 예비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어 있는 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을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 분리 방법은 본가 근처 월세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약(예비신혼부부 전형 포함)이나 공공임대 입주 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자의 세대(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가족)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대분리란, 주민등록상 현재 한 세대에 묶여 있는 구성원이 독립된 세대(세대주 및 세대원 구성)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 세대와 나(및 예비 배우자) 세대를 분리해서 각각 따로 세대주/세대원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단순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 , 생계 독립 ,주거가 분리된 공간등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하는 것은, 현실 거주가 같을 경우에는 흔히 위장전입 또는 형식적 세대분리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이나 청약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많습니다

    전세 구하기엔 여유가 없다면, 월세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도 계약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실거주 , 세대분리 조건을 갖춘 뒤, 청약이나 대출 신청 자격을 노려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