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신혼부부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 질문

안녕하세요

저 / 예랑이 모두 본가거주,부모님1주택자라서 대출 조건인 무주택세대주로 신청할 수가없는 상황입니다.(식장 아직 예정x)

이럴경우

저희집에 어머니,아버지(세대주-65세이상,주택소유자), 저 이렇게돼있는데

어머니를 출가한 오빠집에 전출 후

저를 세대주로 교체한뒤에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예랑이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뒤 혼인신고하면

제가 무주택세대주로써 혼인가구로 신청가능할까요?

부모님이 65세이상일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한다해서 이런방법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부모님(65세 이상)을 같은 세대에 두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디딤돌대출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디딤돌대출에서 판단하는 세대와 무주택세대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은 신청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다만 일부 제도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무주택 판정 시 제외하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부 요건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 심사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 가족관계, 주택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은행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즉 디딤돌 대출 신청자가 세대주가 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되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남편분을 전입을 시키고 또한 신부가 되실 분이 세대주가 되어서 대출을 신청을 하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청약 시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었다고 해서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