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택청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저는 결혼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여야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다보니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청약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세대주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약통장은 기존에 납입해오던게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라도 부모님이 만60세가 넘으셨다면 부모님의 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시에는 질문자님은 무주택으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질문자님이 세대주로써 변경을 하셔야 하고, 일부청약유형에 대해서는 위 경우로써 청약이 어려울수도 있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혼인점을 고려하면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2483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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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여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부모부양특공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신청 불가하며,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 및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고, 공공분양의 일부 공급과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서 무주택으로는 보지만 부동산 가액에는 포함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세대분가를 한 후 청약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가족 즉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게 될 경우 주택수는 합쳐 지게 됩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으로 공간을 따로 해야 하고 또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등록을 분리를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무주택자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세대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가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 공간이 독립적으노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한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한 세대 안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청약을 위해 세대만 따로 분리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면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도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