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주인대출시 세입자동의 도와주세요~
2달전에 계약한다고 해놓고 본만기날짜 20일 남겨놓고 집을 매매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서로 묵시적연장된거는 인정하고 문자 통화녹음 다 되어있습니다
갑작스러워서 이사못나가니 전세끼고 파시라고하니까 그러면 본인은
재계약서도 못써드리고
대출을 풀로 받을수밖에없다 이렇게 집주인이 말씀하는데
집값 9억 선융자 8천 전세 5억
궁금한점이 저정도면 대출이 별로 나올꺼같지않은데
1.세입자 동의없이 대출을 받을수가 있나요? 동의 전화가 오나요
2.연장 계약서 안쓰는거는 불법이 아니고 집주인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2년의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이 이미경과한 상태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거절하고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제대로 받으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1금융권은 어려우므로 2금융권 대출일 수 있습니다.) 무설정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출금액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연장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세입자가 있으므로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진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대출 가능?
원칙적으론 가능하지만, 전입+확정일자 세입자 있으면 은행이 연락할 수 있고, 대출 승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안 써주는 건 불법?
불법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굳이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으로 선순위가 있을 경우 은행에서 후순위로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받더라도 2금융권 고금리로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시세 대비 보증금 빼고 나머지를 담보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로 담보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실사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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