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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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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전문가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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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시간 전 작성 됨
Q.
임대차분쟁 조정기간 중 강제 퇴거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주장하며 퇴거요청 해도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퇴거 분쟁 방지용으로 쓰이며 현재처럼 계약 기간 중에 강제 퇴거 통보 상황에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강제 퇴거하거나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거에서 밀어내려는 조치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로 거주권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방법이 최선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약 22시간 전 작성 됨
Q.
전세 계약 갱신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다만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증액 가능할 뿐 감액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임차인이 시세가 떨어졌으니 4.5억으로 낮춰주세요 라고 해도 임대인은 기존 5억 그대로 연장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합니다. 따라서 새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도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약 22시간 전 작성 됨
Q.
전세계약 만료 문자통보했는데 이름문항이 없어서 걱정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계약 만기 때까지 거주 하고 이사한다고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 번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일 전 작성 됨
Q.
대지지분없는 빌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지분 없는 빌라를 매입 했을 경우 토지 임대료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토지에 대해 0.0001평이라도 지분이 있다면 임대료는 내지 않습니다. 완전 무지분이라면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대지지분 항목이 - 또는 미기재 되어 있으면 확인이 안되었거나 등기부에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빌라 자체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세 상승이 더디고 선호도가 아파트에 비해 낮아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1일 전 작성 됨
Q.
5000/50 을 3000/50 에 되냐고 물어보는건 좀 야니겟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2천만 원을 감액에 동의하는 임대인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금 올려 협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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