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잔금일을 앞당기고, 기존 계약서에 날짜 수정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잔금일자가 앞당겨져 기존 계약서에 계약날짜만 수정하고 도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님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수정은 잔금일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거래가 그 날자에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으로서 계약을 맺으면 즉시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효력이 일어나려면 주민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익일 오전 0시에 효력발생) 수정은 잔금일에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액변동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뒤에 계약상 내용이 수정되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마친 상황이였다면 전월세신고에 대한 정정신고도 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우선변제권, 대항력)에 필수입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원래 계약서 기준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 변경된 조건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하며, 수정은 잔금일 당일에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고 계약 기간만 조정된 경우에는 이전 확정일자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즉 같은 임대차 내용이 유지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