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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솔개135
튼실한솔개13522.12.13

전세 계약시 계약서에 "잔금일은 잔금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쌍방 합의된 조건이다" 문구의 기간은 언제까지로 해야 하는 건가요?

상기 건은 집을 매매하고 새주인이 신규 집으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계약서의 잔금일정보다 2개월 후에 잔금을 주겠다는 얘기한 사항입니다. 원래는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잔금을 빨리 주고 계약을 빨리 끝내자는 의미로 문구를 넣는데 오히려

새주인은 거꾸로 잔금일정 조정을 늦게 줘도 되는

문구라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이대로 2개월후에

잔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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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구의 해석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이 가능한 문구이기에 논란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세법상의 잔금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원칙적인 잔금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늦어지는 잔금에 대하여는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 특약을 쌍방합의하에 앞당길수 있다, 라고 적습니다.

    뒤로 늦추는것은 안된다고 고지후 앞당기는것만 특약으로 적습니다.

    질문자님의 특약은 그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이 잔금일정을 조절하기로 쌍방 합의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잔금일정을 조절하기로 하였으니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