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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물수리94
유망한물수리9424.03.08

월세 잔금 안치르고 입주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월세 계약 후 잔금을 제때 치르기 어렵다고 하여 잔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입주를 허락했습니다.

잔금과 월세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입주를 하였는데 다음날 집이 마음에 안든다며 해지를 요구하네요.

이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면 세입자의 일방적 해지 요구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를 요구할 수 있을텐데, 세입자는 잔금기일이 연기된 상태에서 잔금과 월세를 치르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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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민법상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합의한 시점에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정확한 당사자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의 요구는 매우 말도 안되는 부분이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고 잔금 입금 및 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또한 월세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사실상의 법적인 조치를 선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 후 잔금을 제때 치르기 어렵다고 하여 잔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입주를 허락했습니다.

    잔금과 월세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입주를 하였는데 다음날 집이 마음에 안든다며 해지를 요구하네요.

    이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면 세입자의 일방적 해지 요구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를 요구할 수 있을텐데, 세입자는 잔금기일이 연기된 상태에서 잔금과 월세를 치르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기타 사항은 협의해서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차분쟁조정위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내용을 봤을땐 계약이 이미 성립하였고 대금지급일만 미룬것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