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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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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전까지는 계약을 취소할수가 있나요?

계약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세입자가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해지할수가 있는건가요?

1.계약금만 입금받은 상태에서 잔금날이 되기전에

나머지 보증금을 안받았으면 계약금 반환해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2.계약금을 받았고 얼마지나서 잔금날도 아닌데 나머지 보증금을 세입자가 계좌이체 했지만

잔금날까지 한참 남았으므로 그 전까지 계약금과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면 계약 해지 할 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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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해지는 할수 없습니다

    단순한 변심으로 해지를 할때는 임대인이라면 배액배상,임차인이면 계약금 포기를 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한다면 몰라도 일방적인 계약취소는 할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방적 해지는 가능하나, 이럴 경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받은 계약금 두배를 지급하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해약금으로 보기때문에 본인이 받으신 계약금은 반환인것이고 그와 똑같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지급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잔금일 일부 받으셨다면 이때는 1처럼 해지도 불가하고 이때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즉, 단순히 보증금과 계약금만 돌려주신다고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떠한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라고 계약서상에 특약을 걸어 놓은 경우라면 특약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이며 잔금일 등 구체적인 사항이 합의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를 하지 못합니다.

    단 임대인(매도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차인(매수자)가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가 되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취소는 받은 계약금의 두배의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 계약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세입자가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해지할수가 있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1.계약금만 입금받은 상태에서 잔금날이 되기전에

    나머지 보증금을 안받았으면 계약금 반환해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2.계약금을 받았고 얼마지나서 잔금날도 아닌데 나머지 보증금을 세입자가 계좌이체 했지만

    잔금날까지 한참 남았으므로 그 전까지 계약금과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면 계약 해지 할 수가 있나요?

    ==>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체하였다면 잔금일 이전이라도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민법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례에 대해 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 드립니다.

    2번 사례는 계약 해제 불가능합니다.

    1번 사례는 계약 해제 가능하지만 위약금이 있습니다.

    위약금은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입니다.

    만약 계약금이 1000만원일 경우,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세입자)에게 받은 1000만원 뿐만 아니라

    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한다면 임차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잘 보존해야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자급 종료전 계약을 해지하면 손배소 규정에 의거 계약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잔금울 지불 하였다면 알단 계약은 성립헀다고 간주되므로 이를 해제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암차인이 상ㅎ 협의래야할 사안이며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 소송 등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