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계약종료일 전 퇴거시 보증금 받을수있나요?(특약사항도 있음)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 : 4/30
이사 예정일 : 4/5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제가 이사갈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건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만기 일자는 임차인의 분양 아파트 입주시 까지"라는 특약으로 상호간에 사인한 전세 계약서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기반으로 계약종료일 이전에 보증금 반환 요구가능할까요?
법률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 : 4/30
이사 예정일 : 4/5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제가 이사갈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건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만기 일자는 임차인의 분양 아파트 입주시 까지"라는 특약으로 상호간에 사인한 전세 계약서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기반으로 계약종료일 이전에 보증금 반환 요구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