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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일 변경 시 확정일자 처리 및 계약서 수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계약일 : 2022년 12월 12일

- 잔금일 : 2023년 2월 10일

- 확정일자 처리 : 2023년 2월 20일

집주인분이 신고를 하지 못하셨다고, 계약일을 2023년 2월 9일로 변경할 수 있겠냐고 하셔서 우선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혹시 계약일 변경 후 변경 계약서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2) 현재 문자로 변경된 계약일이 반영된 계약서를 사본 형태로 받았는데, 따로 원본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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