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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재칼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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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수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인데, 사정이 생겨 전세계약 기간을 조정해야하는 상태인데 서로 계약서에 두줄 긋고 옆에 싸인 혹은 도장을 찍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해당방법이 맞는지와, 그러고나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서의 중요한 변경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정계약서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정이 생기시면 두줄 긋고 양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 아예 새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